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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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편집]

과세기간

taxation period, 課稅期間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각 세법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 단위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과세요건이 된 사실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과세기간은 각 세법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일정 기간에 발생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일정기간에 거래된 공급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두고 있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2조,부가가치세법 제3조,?소득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