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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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상속[편집]

주류제조면허상속

succession of alcoholic liquors license, 酒類製造免許相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면허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면허상속은 비단 주류의 제조면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상의 모든 면허에 적용된다. 즉, 주세법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대하여 그 면허의 양도ㆍ대여 및 동업경영은 면허의 취소사유로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속의 경우만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면허를 상속한 자는 그 사유를 상속새시일로부터 3월 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의 신고세에는 당해 상속인주세법 제10조에 규정한 면허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