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인[편집]
상속인
an inheritor, an heir(heiress), 相續人
상속을 하는 자, 즉 상속이 개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지위 내지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인에는 호주상속인과 재산상속인이 있다.호주 상속은 상속개시로부터 호주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이외에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 등을 승계하며,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민법은 상속인을 획일적으로 법정하고 있다. 즉,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순위), 직계존속(제2순위), 형제자매(제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 등이 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1인에 국한되지 않고 동순위자가 다수인인 경우가 오히려 보통이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또,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상속인에 비하여 상속분 상의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