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부노트 bunote.com

재산상속[편집]

재산상속

succession to property, 財産相續

재산만의 상속으로 호주상속에 대(對)하는 말이다. 재산상속은 자연인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사망의 경우만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하였다. 실종선고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사망으로 의제되어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재산상속은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않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채무만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