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편집]
피상속인
decedent, 被相續人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ㆍ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 또한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속을 주는 자, 즉 상속인인 상속하는 권리ㆍ의무의 종전의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ㆍ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