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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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거래[편집]

청산거래

future transaction, 淸算去來

청산거래란,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일정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매매쌍방은 매도증권 또는 매수증권을 보유하지 않고도 소정의 증거금만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수도기일(受渡期日)에 도달하기 전에 매도측은 반환을, 매수측은 전매를 할 수 있다. 청산거래란 반대매매에 의해 매매성립시의 약정가격과 그 반대매매의 약정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차금을 결제하는 매매방법으로 기일 내에 반대매매를 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기일에 가서 실물거래와 동일하게 증권대금으로 수도결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