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04: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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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계좌[편집]
과세이연계좌
an account for postponement of taxation, 課稅移延計座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