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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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편집]

거주자

resident, 居住者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득세납세의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주소지 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발생지과세주의를 가미하여 보완하고 있다.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에 의하여 주소(domicile), 거소(residence), 사업의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