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거주자[편집]
거주자
resident, 居住者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주소지 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발생지과세주의를 가미하여 보완하고 있다.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domicile), 거소(residence), 사업의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