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편집]
비거주자
non-resident, 非居住者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법인세법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1조ㆍ제1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ㆍ제2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