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거소[편집]
거소
residence, 居所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것을 말한다. 즉,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예로서는 학생이 하숙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의 거소, 군인이 병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의 거소 등을 들 수 있다. 즉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생활관계가 없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소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