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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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편집]

한정치산선고

quasi-incompetence sentence, 限定治産宣告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ㆍ배우자ㆍ사촌 이내의 친족ㆍ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