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청구[편집]
청구
appeal, 請求
권리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한다. 즉 청구란 공법ㆍ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특히 민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예컨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다. 공법상 특히 세법상의 예를 들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불복심사제도에 있어서의 심사의 청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의 과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ㆍ제55조~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