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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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기자본비율[편집]

필요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금융그룹이 전체적으로 노출된 리스크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자본적정성 비율로서 그룹연결자기자본을 그룹내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기자본필요액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100.0% 이상을 지도비율로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