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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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편집]

세입

tax revenue, revenue, 歲入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회연도에 있어서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고에 유입되는 조세수입을 말하며, 그 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구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세입의 목적은 경비지출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조세 및 조세외제수입(租稅外諸收入)외에 국채 또는 차입금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예산회계법 제18조 제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