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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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편집]

조기환급

early refund, 早期還給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단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미리 예정액으로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제에서는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환금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때마다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줄이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