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조기환급[편집]
조기환급
early refund, 早期還給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단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미리 예정액으로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제에서는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환금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때마다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줄이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