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0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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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편집]
간접점유
indirect possession, 間接占有
직접점유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직접점유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라고 한다면, 간접점유는 A가 B와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B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점유를 말한다.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으로는, 특정인 즉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직접점유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