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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
an assistant of occupation, 占有補助者
점유자의 지시(指示)에 따라 그 수족이(手足)이 되어 물건을 소지(所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도록 함으로써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