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0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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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편집]
과세문서
taxable document, 課稅文書
과세문서란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과세문서는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 등의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차후에 양 당사자 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인지세법상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