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11:32 판 (새 문서: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the subject of simple ledger, 簡便帳簿對象者 사업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간편장부대상자[편집]

간편장부대상자

the subject of simple ledger, 簡便帳簿對象者

사업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ㆍ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