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편집]
간편장부대상자
the subject of simple ledger, 簡便帳簿對象者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ㆍ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