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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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편집]

증명

certification, 證明

일반적으로 확실하게 밝히거나, 의심할 수 없이 밝히는 것을 뜻한다. 흔히 법에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소송법상 법관은 계쟁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확신을 얻어 비로서 사실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관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노력 또는 이에 따라 법관의 확신을 얻은 상태를 말한다. 증명에는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엄격한 증명과 그 증거방법, 절차에 대해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증명의 2가지가 있다. 양자는 다같이 증명이기 때문에 확실성의 판단을 요하는 점에서 단지 개연성의 판단으로 만족하는 소명과는 다르다. 특히 소명과 구별하여 쓸 때는, 소명이 증명에 비하여 낮은 개연성, 즉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을 정도의 거증을 의미함에 비하여, 증명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거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