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14: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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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기관[편집]
수납기관
Receiving Agency, 收納機關
조세 기타의 세입금을 영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즉 세입징수관이 조사 결정하여 납입고지를 한 세입을 실지로 영수(수납)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조세 기타의 세입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은 출납공무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세입의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