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편집]
출납공무원
An accounting official, a paymaster, 出納公務員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현금의 출납ㆍ보관을 관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납공무원의 행위는 현금을 받아들여 보관하고 지급하는 출납ㆍ보관행위를 의미하며, 출납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취득, 채무의 부담 등의 행위와 수입 또는 지급의 명령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납공무원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등이 있고,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규정하고 있다.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亡失)ㆍ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