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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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무[편집]

고유사무

essential affair, 固有事務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바로 직결되는 사무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 및 재정적 부담하에 수행하는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자치사무라고도 한다. 고유사무는 주민생활과 복리에 관련된 사무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