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신청자격 여부궁금합니다?(1)
영세민신청자격 여부궁금합니다?(1)[편집]
7년전 결혼해 4살, 6살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어 아버님 모시고 그렇저렇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은 이미 빚으로 처분하였고 현재는 시외삼촌께서 얻어준 2700만원 짜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다고 남편의 직장암 판정과 함께, 친정 오빠의 사업실패로 친정어머니까지 모시게 되었고 남동생은 종적이 묘연한 상태여서 친정오빠가 돌보고 있던 6학년 짜리 조카 또한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보니 갑자기 가장 아닌 가장이 된 상태에서 암에 걸린 남편 병수발 하랴, 어린 남매, 8순이 되신 시아버지, 7순이되신 친정어머니, 그리고 조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에는 말로만 듣던 영세민이 바로 저란 생각이 갑자기 들어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에게 조언과 함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정황을 봐서는 자격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금, 주택, 차 등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기초생활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심사를 받으시고 관련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