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신청자격 여부궁금합니다?
영세민신청자격 여부궁금합니다?[편집]
7년전 결혼해 4살, 6살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어 아버님 모시고 그렇저렇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집은 이미 빚으로 처분하였고 현재는 시외삼촌께서 얻어준 2700만원 짜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다고 남편의 직장암 판정과 함께, 친정 오빠의 사업실패로 친정어머니까지 모시게 되었고 남동생은 종적이 묘연한 상태여서 친정오빠가 돌보고 있던 6학년 짜리 조카 또한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보니 갑자기 가장 아닌 가장이 된 상태에서 암에 걸린 남편 병수발 하랴, 어린 남매, 8순이 되신 시아버지, 7순이되신 친정어머니, 그리고 조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에는 말로만 듣던 영세민이 바로 저란 생각이 갑자기 들어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에게 조언과 함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
영세민(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 하시되
수급자로 선정 되었을때의 혜택은 중요한 것으로서 다음의 6가지가 됩니다
1. 무료 의료 혜택으로 의료보험료 면제와
특진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한 의료비 전액면제
2. 자녀의 고등학교 까지의 등록금 전액면제
3.국면연금 납입 유보
4.최저 생계비에서 구성원의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한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음
5.정부양곡을 매월 세대원당 10KG씩 시중가의 약 1/3의 가격으로 공급?굼?BR>
6.정부?G 지역 공공기관 등에 취업의 우선알선조치(이경우에 추가소득 금액은
보조비에서 공제함)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소한 혜택을 주는것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ㅇ보장대상가구개념 ㅇ선정기준(소득,재산) ㅇ부양의무자 ㅇ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ㅇ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ㅇ 조사 ㅇ 생계급여
◆ 제도 개요
1961년도 생활보호법이 제정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 10. 1부터 시행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 및 개념이 다소 바뀜.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함.
◆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개념(수급권자)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
② 위 제1항의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③ 위 제1항의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④ 제1항의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단, 제1항의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비보장 가구원)
ㅇ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에 포함)
ㅇ 외국에 3월이상 체류하는 자
ㅇ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ㅇ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행방불명자
ㅇ 기타 위 제1항의 자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보장(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개념은 같지 않음에 주의
◆ 개인단위 보호(별도가구로 간주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
① 시설수급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② 아동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③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
④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
⑤ 기타
◆ 대상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금액기준, 주택.농지면적기준,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1)소득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소득평가액(월)
1인가구 35만원
2인가구 57
3인가구 79
4인가구 99
5인가구 113
6인가구 127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기준이 14만원씩 증가
(2) 재산기준
(가) 금액기준
가구규모 / 재산가액
1~2인가구 3,300만원
3~4인가구 3,600만원
5인이상가구 4,000만원
(나)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구분
선정제외대상자
주택
ㅇ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ㅇ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 주택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농업종사가구중 시.도별 농가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밭)를 소유한 가구
※ 시도별 농가호당 평균경지면적(단위 : ha, 「경지면적통계」, 농림부 1999)
경기 1.42, 강원 1.48, 충북 1.48, 충남 1.49 전북 1.59 전남 1.45 경북 1.24 경남 1.07 제주 1.46 인천 1.46 울산 1.29
서울 1.42 부산 1.07 대구 1.24 광주 1.45 대전 1.49(인접 도의 평균경지면적 준용)
ㅇ 주택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포함)
- 가구원 중에 만성.희귀질환 등을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주택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주택이 가압류.경매 상태에 잇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타 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 읍.면지역 소재의 건축연도 15년 이상된 주택 및 동지역의 20년 이상의 주택
광역시 및 중소도시의 농촌동으로서 개발제한 구역 등의 사유로 읍.면지역보다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는 읍.면지역 기준을 적용
- 재산세 비과세(소액부징수) 주택 및 무허가 주택
- 긴급급여 대상자(긴급급여 기간동안)
ㅇ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에서 1인 추가시마다 1.7평(5.76㎡)씩 추가 인정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가구는 아니나 질병.장애 등으로 별도의 주거면적이 필요한 경우 : 1인당 1.7평(5.76㎡)씩 추가 인정
※ 와병생활중인자(중증의 만성질환자, 중증장애, 치매노인) 또는 기계기구 설치가 필요한 자(호흡기장애아 등)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 적용 안함
- 가구원 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로서, 농업소득으로 병원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토지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타 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긴급급여 대상자(긴급급여 기간동안)
ㅇ 오지의 폐경농지로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적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 승용차 기준
ㅇ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ㅇ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용차 기준 적용 안함
-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구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 동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잇는 경우(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 제외)
질병.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인 경우
-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긴급급여 기간동안)
ㅇ 생업용이 아닌 승합차의 경우 이를 승용차로 간주하며, 타인명의의 차량을 상용하는 경우도 동 규정 적용
ㅇ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은 충족하나 주택.농지의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자 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
(3) 부양의무자 기준
ㅇ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ㅇ 부양의무자가 잇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ㅇ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부양의무자
ㅇ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ㅇ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완전히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간주하는 경우
ㅇ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ㅇ 부양의무자가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편부모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ㅇ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또는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ㅇ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재산에 관계없음)
ㅇ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재산기준 합의 120% 미만인 자 중
※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 < (A+B)X120% 미만인 경우(차상위계층)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다음 질병.교육.가구특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이 된다는 사실을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질병.교육.가구특성에 따른 비용>
ㄱ)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ㄴ)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ㄷ)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인 수급권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계존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 처리
ㄹ)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 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ㅇ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합의 150%이하」인 자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재산특례)
(다) 부양비 산정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하는 경우(부양능력 미약)
ㅇ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X 40%
-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함
ㅇ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가 가능하나, 추후 부양비, 급여액 등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 징수가 가능함
ㅇ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40%를 부양비로 산정하는 경우
-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합」의 12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인 경우
-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 이상이나, 다음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한 비용을 차감하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합」의 120% 미만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20% 이상이 된 자는 사실을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15%를 부양비로 산정하는 경우
- 출가한 딸, 배우자의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경우(재산에 관계없음)
-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포함)의 부양의무자인 친정부모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의 부양의무자인 시부모의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합」의 12% 미만이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인 경우
※ 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
ㅇ 부양비 적용 제외 대상자
※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한 비용을 이미 차감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 아닌 한 부양비를 부과함.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불능, 부양기피.거부 등)
※ 부양능력 미약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하되, 추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보장비용의 징수)
- 부양의무자 가구가 경로연금,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편부모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에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직계비속인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없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학생.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입학금.수업료를 공제할 경우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경우에 한함.)
-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출가한 딸이 시부모에게 부양비 이상의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등
※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자매,삼촌, 조카, 타인)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한명의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되는 경우
※ 예)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멸하거나,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등으로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해외이주자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시설수급자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 진행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후 1월 경과자, 보장기관이 가출.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한 경우
- 다음사항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이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 부모의 부양기피(가출.외도.확대 등)를 이유로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양자.양부모.서모.의부 등의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수급권자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
(가) 적용대상자
ㅇ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포함.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타 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ㅇ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재산이 주택(전월세보증금 포함)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처분하더라도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내용 : 일반 수급자와 같음.
(다) 적용기간 : 2002년까지
※ 2003년 소득이정액제도 도입과 동시에 재산의 특례기준 개정 예정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부분 참조
(3) 의료급여의 특례
(가) 적용대상자
ㅇ 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ㅇ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의 특례 중 ①에 해당되는 가구 중에서 만성.희귀질환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ㅇ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의 특례중 ②에 해당되는 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나)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만 지급
(다) 적용기간 : 2002년까지
(라) 선정절차 :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가) 신청자
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ㅇ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서류
ㅇ 복지대상자보장.급여신청서(서식1호)
ㅇ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
ㅇ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해당자에 한함)
ㅇ 기타 자료의 제출 요구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기타
(라)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조회기간 제외)
◆ 조사
(가) 소득조사
ㅇ 실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ㅇ 소득산정의 기준(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조사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연간 소득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월 전 1개월 동안의 노임 및 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액 결정에 반영함. 다만, 수급자 선정 및 중지여부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평가액을 기준으로 함.(소득평가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의 특례로 3년간 계속 보호)
ㅇ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 부양비 산정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로 선정
부양비 산정방식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X40%
단 부양능력미약자가 출가한 딸등의 가구인 경우의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X15%
부양비 적용 제외대상자 : 별첨
(나) 재산유형별 조사
ㅇ 토지(임야, 전답)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ㅇ 건축물(대지포함 가격)
건축물가격 = 건물분 가격 + 토지분가격(공시지가÷토지가격적용율)
ㅇ 자동차. 선박
ㅇ 임차보증금
ㅇ 금융자산
ㅇ 동산 : 시가 100만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