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20:36 판 (새 문서: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register tax credit, 記帳稅額控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초로 작...)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장세액공제[편집]

기장세액공제

register tax credit, 記帳稅額控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기장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나 성실하게 기장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을 해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장세액공제제도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때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나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금액을 기장세액공제액이라 하며, 공제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