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국가ㆍ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公的)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엄격히 말하면 공물(公物)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반대급부)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인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의 반대급부도 수수료라고 한다. 징수방법에는 현금으로 받는 직접징수와 인지(印紙)에 의하는 간접징수가 있다. 국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사법상(司法上)의 수수료와 행정상의 수수료가 있다. 사법상의 수수료는 민사소송ㆍ가사심판 등의 소송절차나 등기수수료 등이 있다. 행정상의 수수료는 각종 특허ㆍ허가ㆍ인가의 수수료, 조세 등의 가산금, 수험료 등이 있다. 수수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반자치단체는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각종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넓은 뜻으로는 개인상호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사무에 대한 보수로 받는 금전까지 수수료라고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사법상(私法上)의 보수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법상의 수수료와는 성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