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08:2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소비자분쟁[편집]
소비자분쟁
trouble of consumer, 消費者紛爭
소비자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