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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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trouble of consumer, 消費者紛爭

소비자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비자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