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4: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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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record of land registration, 地籍
지적이란 토지에 관 여러 사항 곧 토지의 위치ㆍ형질 및 소유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를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말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ㆍ경계 및 지적을 정하는데, 이것들을 기타 일정한 사항과 함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에 등록되어 지적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