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편집]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
FLC : Forward Looking Criteria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으로, 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재의 재무상태는 물론 미래사업가치까지 고려하여 자산을 분류하는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인 정상, 요주의(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여신), 고정(3개월 이상 연체여신), 회수의문(3개월이 상 연체여신 중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여신), 추정손실(고정으로 분류된 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여신)의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하면 고정이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는 감독당국은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자체 개발토록 하여 다양한 신용분석기법의 개발 및 여신 심사인력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감독기준의 개정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말부터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시 반영하고 있다. 미래상환 능력은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도 고려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의 사업전망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없이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중 채무자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식함으로써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본 기능인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IMF와의 합의하에 차주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 뿐만 아니라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