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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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편집]

자격정지

suspension of qualification, 資格停止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되는 명예형의 일종을 말한다.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과 특별한 판결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