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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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편집]
간접법
indirect approach, 間接法
감가상각 기장시 매기의 감가상각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별도로 설정, 동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 작성시 당기순이익(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차감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