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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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편집]

감가상각누계액

accumulated depreciation, 減價償却累計額

건물, 습기, 기계 등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직접 당해 감가상각자산에서 빼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설정된 평가계정이다. 즉 유형자산감가상각 기록간접법으로 처리시 감가상각누계액 계정대변에 기입하여 당해 유형자산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그 현재가액을 파악하는 계정을 말한다.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도 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매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고정자산의 평가계정(차감계정)으로 표시되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나타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