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편집]
감가상각자산
depreciable assets, 減價償却資産
감가상각자산에 의하여 취득원가가 비용화되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용가치가 감소되며, 또한 그 가치의 감소기간이 확정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각자산은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이어야 하고 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재고자산, 유가증권 및 이연자산 이외의 자산 중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등으로서 그 상각자산의 성질이 단순히 기계 등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고, 그 자산이 사업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자리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건물ㆍ건물부속설비ㆍ구축물ㆍ차량,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ㆍ선박ㆍ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이며, 무형자산은 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수리권ㆍ어업권(입어권 포함)ㆍ영업권ㆍ광업권(채석권 포함)ㆍ전용측선이용권ㆍ전기ㆍ가스공급시설이용권ㆍ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ㆍ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ㆍ수도시설이용권ㆍ유료도로권리권ㆍ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관리권 등이다. 그러나 토지ㆍ차지권(借地權)ㆍ전세권 등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