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2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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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편집]
협동조합
cooperative society, 協同組合
중소기업자나 소비자가 그들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거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소비자가 조직하는 협동조합이 소비조합(소비자 협동조합)이고 중소기업자가 조직하는 조합이 생산자협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