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조합[편집]
조합
combination, 組合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계약당사자를 조합원이라 하고 조합계약의 조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서를 작성한다. 조합은 또한 각종의 공동목적수행을 위한 사단법인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민법규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세법상 조합은 영리조합과 비영리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상 영리조합이란 공동사업자를 말하며, 2인 이상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이다. 과세방법은 공동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여 개별납세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조합은 개인사업체로서 그 형태가 영세하고 다양하여 과세기술과 절차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계약시 작성하는 조합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서 5천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법상 비영리조합이란 조합원이 영리를 위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무행정상 또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들이 세법 또는 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세법의 규정으로는 납세조합, 국민저축조합, 우리사주조합 등이 있으며, 국세청 훈령으로 성실신고회원조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