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업장[편집]
사업장
place of business, an establishment, 事業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영리적 목적인가 비영리적 목적인가를 불문하고 사업경영의 내용인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사업소가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추상적 기능에 중점을 둔 표시인데 대하여, 사업장은 구체적 물적 시설에 착안하여 의미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라 함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매입거래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 부분인 재화ㆍ용역의 공급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ㆍ관리만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는 사업장과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세협약에 있어서 고정사업장 등 납세의무의 성립, 신고, 납부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인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20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