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편집]
우리사주조합
employee'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우리社株租合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소유자(企業所有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라 하며, 종업원지주제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원단체를 우리사주조합(社株租合)이라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