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23:1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양도세[편집]

양도세

transfer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讓渡稅

토지나 건물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영업권, 임차권 등의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