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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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제도[편집]

적기시정조치제도

PCA: Prompt Corrective Action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이다. 적기시정조치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자본건전성의 악화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BIS가 8% 이내인 경우 권고, 6% 이내는 요구, 2% 이내는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