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
특별결의[편집]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상법상 정관의 변경,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및 경영위임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계약, 사후설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상법, 설립위원의 선임 등에 있어서는 특별결의하여야 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다수로써 결정
특별결의의 조건은 보통결의처럼 정관에 의해 완화될 수 없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①정관의 변경 ②영업권의 양도 ③전환사채의 발행 ④주식배당 ⑤감자 ⑥해산 ⑦합병 ⑧주식의 액면금액 인상을 위한 주식병합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