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07: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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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편집]
재판매가격유지행위
resale price maintenance, 再販賣價格維持行爲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