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09: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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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public interest, 公益
널리 사회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뜻하며, 공공의 이익,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그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