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12: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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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purcharse and sale, sales, 賣買
매매란 재화를 금전과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의 한쪽 즉 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즉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ㆍ쌍무ㆍ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금전을 대가로 하는 점에서 교환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