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6일 (수) 10: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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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편집]
보험금청구권
Insurance Claim
예금자가 부보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됨으로써 공사는 위험부담의무를 부담하고 예금자는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가 동 보험관계에 따라 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예보법상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