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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Insurance Claim Payments
예금자가 부보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사이에 예금보험관계가 성립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또는 부보 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