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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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편집]

특별징수의무자

special levy obligor, 特別徵收義務者

특별 징수의 방법으로 조세징수하고 이를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의무를 진 사람을 말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케 하는 것을 특별징수라 하며, 그 특별징수에 의해 지방세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주민세농지세징수는 이 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세(특허권 등), 주민세 등 특별징수분, 주행세 및 도축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179조의3ㆍ제196조의18 제2항ㆍ제234조의4 제1항)